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
(실업크레딧) 변경ㆍ제외 통지서
대상자
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(실업크레딧) 변경ㆍ제외 대상자 명단
이름 $value01 생년월일 $value02.substring(0,4)년  $value02.substring(4,6)월 $value02.substring(6,8)일
변경 등 내역
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(실업크레딧) 변경ㆍ제외 대상자 내역
#if($value03 == 'Y') #else #end 변경 변경일 #if($value03 == 'Y') $value05.substring(0,4)년  $value05.substring(4,6)월 $value05.substring(6,8)일#end
변경내용 #if($value03 == 'Y') $value06#end 변경전 #if($value03 == 'Y') $value07#end
변경후 #if($value03 == 'Y') $value08#end
#if($value04 == 'Y') #else #end 제외 제외일 #if($value04 == 'Y') $value09.substring(0,4)년  $value09.substring(4,6)월 $value09.substring(6,8)일#end
제외사유 #if($value04 == 'Y') $value10#end
※ 위 내역은 $value11.substring(0,4).$value11.substring(4,6) 월까지 확인하여 처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.
『국민연금법 시행령』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$value11.substring(0,4)년   $value11.substring(4,6)월   $value11.substring(6,8)일
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한 지사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 가입기간
추가산입(실업크레딧) 변경ㆍ제외 통지서
필수 확인사항
①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하여 30일이 될 때마다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며, 30일 미만인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.
* 상병급여 수급기간은 실업크레딧 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.
실업크레딧 신청으로 국민연금 가입신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.
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(국번없이 ☎1355(유료)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* 추후 신청인의 지원요건을 판단하여 부적정한 경우로 확인되면 추가산입이 취소되고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될 수 있습니다.
* 고액재산가 또는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이 중 고소득자의 경우 매년 11월 일괄로 종합소득을 확인하여 기준 초과 시 추가산입이 취소되고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.
- (재산)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
- (소득) 종합소득(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제외)이 연간 1,680만원
연금보험료의 지원
① 신청인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(총 연금보험료의 1/4)를 납부하면 나머지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해당 월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.
* 예) 인정소득 70만원인 경우 총 보험료 63,000원 중 15,750원을 납부하면 47,250원을 지원하여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됩니다.
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
구직급여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.
* 구직급여종료일 :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(「고용보험법」 제50조의 제 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)의 마지막 날(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연장급여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)
*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수납하는 경우는 매월 25일에 출금되고, 추가출금은 없습니다.
③ 실업크레딧 지원은 총 12회까지 가능합니다.
* 예) 실업크레딧을 8회 지원받으신 경우 다음 구직급여 수급 시 나머지 4회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잇습니다.
실업크레딧 변경 및 제외
실업크레딧 지원 희망 횟수를 변경하거나 더 이상 지원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경우 "실업크레딧 변경(제외) 신청서"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* 변경 또는 제외 신청시 기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* 변경신청은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날 15일가지 접수된 경우에 한합니다.
② 실업크레딧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더 이상 실업크레딧이 지원되지 않습니다.
* 제외사유 : 60세 도달, 사망, 노령연금 지급결정, 반환일시금 지급, 지원 희망 횟수 초과, 총 12회 지원 등에 해당할 경우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구직급여 수급일수 등이 변경될 경우 지원 희망 횟수 내에서 연금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거나, 이미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반환될 수 잇습니다.
* 실업크레딧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 납부중인 경우 실업크레딧 지원이 종료 또는 제외 시 직권 해지됩니다.